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위 명령에 위반하여 피신청인이 방해행위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그 제거를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통행방해배제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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