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