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하고, 이 사이트의 비밀번호(password)를 원상으로 회복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중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하고, 이 사이트의 비밀번호(password)를 원상으로 회복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중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