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유가증권 보관업무 취급규정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고객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통장의 보관약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함을 물론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관대상)
보관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은 당사에서 매출한 발행어음 ․기업어음 ․중개어음 ․적격증권 및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매출하지 아니한 어음 및 유가증권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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