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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