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규정입니다. 아래의 목차를 참고하세요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리)
제4조 (자산관리부서)
제5조(관리책임)
제6조(관리기준)
제7조(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자산의 분류시기)
제9조(가계정 분류)
제10조(분류 및 사용전환)
제11조(자산변동 처리절차)
제12조(보험가입)
제13조(물품 표준화)
제14조(취득방법)
제15조(청구)
제16조(취득)
제17조(자산의 취득시기)
제18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9조(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제20조(취득자산의 권리보전)
제21조(인계)
제22조(반납)
제23조 (반출 및 반입)
제24조(자산임대)
제25조(임대계약 서류)
제26조(임대조건)
제27조(임대료)
제28조(재물조사)
제29조(재물조사계획)
제30조(재물조사방법)
제31조(재물조사 결과보고)
제32조(자산증감조정)
제33조(증감조정절차)
제34조(불용품의 기준)
제35조(불용결정 및 처리)
제36조(직접책임)
제37조(감독책임)
제38조(재난에 의한 책임)
제39조(손망실 사고의 보고)
제40조(손망실의 처리)
제41조(손망실 변상가액)
제42조(처분)
제43조(처분자산의 회계처리)
제44조(결산방법)
제45조(기록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