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입니다.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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