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 [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잔금공제액 외에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외 [제세공과금], [계약의 해제] 등의 계약내용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