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양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제조보안 책임자, 관리보안 책임자, 변경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신청서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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