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우려물품 (수출,수입) 사실통보서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수출,수입) 사실통보서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