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항공 운송사업,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 운임 및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서식 엿보기> 항공법 (제 117조 제2항, 제 1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5조 제2항, 제3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항공 운송사업,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할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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