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무룡의약품 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폐업)" 양식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무룡의약품 도매업‧동물약국‧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폐업)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