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을 (변경)신고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제조,수입품목(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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