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신청)할 때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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