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5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사업(대여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신고서)" 양식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5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 운송사업(대여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