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99.12.08)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금융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종합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종합금융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99.12.08)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금융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종합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종합금융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