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의약품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인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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