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항만 운송관련 사업등록(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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