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반, 비디오물, 게임물단속반원증
  
  
  
불법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단속반 원증 양식입니다.
1. 소 속
2. 직 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위 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 물에관한법률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시․군․구)불법(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관광부장관 ꃡ
□ 시장․군수․구청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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