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본직 사무실에서 본직 및 증인의 면전에서 이 봉서(封書)를 제출하고 위 의 유언서임을 진술하였으므로 본직은 이를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였음으로 증명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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