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와금융기관과의보증계약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갑의 보증한도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갑의 보증은 갑 또는 갑이 정한 대리점이 상품구입자금차용희망자를 차용 희망자 통지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하고 을이 대부의 가부를 결정한 후 대부결 정통지서를 갑에게 송부하여 대부를 실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병이 매월의 할부기일이나 최종변제기한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도
판매회사와금융기관과의보증계약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갑의 보증한도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갑의 보증은 갑 또는 갑이 정한 대리점이 상품구입자금차용희망자를 차용 희망자 통지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하고 을이 대부의 가부를 결정한 후 대부결 정통지서를 갑에게 송부하여 대부를 실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병이 매월의 할부기일이나 최종변제기한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