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의 자가 금반 귀사에 채용되었으므로 금후 귀사의 명령 제규칙을 반드시 엄수할것은 물론 본인의 불미한 행위나 급여, 전도금, 차용금 등의 미반환에 따르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또는 본인의 신분상의 변동에 관하여 금일부터 향후 5년간 본인 및 보증인은 연체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추호도 귀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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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자가 금반 귀사에 채용되었으므로 금후 귀사의 명령 제규칙을 반드시 엄수할것은 물론 본인의 불미한 행위나 급여, 전도금, 차용금 등의 미반환에 따르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또는 본인의 신분상의 변동에 관하여 금일부터 향후 5년간 본인 및 보증인은 연체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추호도 귀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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