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물변제예약증서 예제 입니다. 1. 채무자가 귀 조합에 대한 채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귀 조합이 채무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이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귀 조합에서 소유권을 취득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권리증서본 등기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원계출을 위한 위임장을 교부하고 귀 조합명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