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상표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른 상표사용금지신청)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염료·안료·매염료 및 도료를 판매함에 있어 「폴리베스트」라는 명칭(POLIBEST라는 문자를 포함함)을 상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상표를 표시한 염료·안료·매염료 및 도료의 용기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는 그 제조하고 있는 염료·안료·매염료 및 도료(상표법시행규칙 제15조[일]제2류 상품)의 상표로 전용하고자 「폴리베스트」라는 고유명사 및POLIBEST」라는 문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상표등록 출원(출원번호 20 년 제37009호)한 결과, 동 20 년 월 일에 그 출원공고가 행해지고(공고결정일 동년 월 일), 동년 월 일에는 등록사정이 있었으며, 동년 월 일엔 그 등록이 실천되어(등록번호 제507285호)현재 위 상표를 이용하여 이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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