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으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지방법원 9 타경 제 호)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9 가 합 제 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말소청구사건의 본안소송판결 확정까지 정 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 만원, 변제기일 동년 월 일 이자 이자제한법 최고율인 채권의 원금잔액 만원, 지연손해금 만원 합계급 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여 20 년 월 일 경매절차개시결정이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동년 타경 제 호) (갑 제 1호증) 채권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동 법원에 계속중인데(동 법원 동년 타경 제 호) 그 경매기 일은 20 년 월 일 오전 시라고 정해져있다 (갑 제 2호증), 그러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은 아래에서 말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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