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변호인)(1) 예제 입니다.
1. 철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지점은 도 읍 리와 공장 사이를 잇는 노폭 약5미터의 도로로서 평소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는 것이어서(상고이유로 이 점은 시인하고 있음) 이곳이 철도법 제 조에서 말하는 무단통행금지 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문상 분명합니다.
상고이유는 그곳 건널목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일반 차량이 통과하기는 다소 어렵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차량의 통행은 위 법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금지규정을 아무 근거없이 확장 해석한 것으로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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