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변호인)(3) 예제 입니다.
1.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공소외 를 진료함에 있어서,
첫째, 문진을 게을리 하고,
둘째, 페니실린에 대한 피부검사반응에서 양성의 정도가 통상적인 것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셋째, 엠피실린은 반합성 페니실린으로서 약리상으로 페니실린과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페니실린에 대한 과민반응 나타난 환자에 대하여 엠피실린을 처방한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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