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변호인)(5) 예제 입니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공소장 변경 및 공소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데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검사가 강도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의 형식을 취하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철회하였고 1심이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공소장 변경이나 또는 공소 위소의 법리는 오해한 위법이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는 독단의 견해에 불과하오니 기각하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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