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관인선임 및 인도(또는 권리이전)명령(결정서) 입니다.
○○지방법원 9○타기○○호 부동산인도청구권(또는 권리이전청구권)압류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또는 제 3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시 ○구 ○동 ○번지 하모(또는 ○○지방법원 집달관)를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인도청구권(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목적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제 3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위 보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또는 제 3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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