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인도청구권(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위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위 부동산의 인도(또는 소유권이전)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 채무자는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인도 또는 권리이전명령을 겸하는 경우)
전기 부동산은 당법원이 선임한 보관인에게 인도(또는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 3 채무자에게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전기 청구채권을 가지나 채무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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