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귀원 9○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은 20○○년 ○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경락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의 명령을 하여 주심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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