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가압류집행의 경우-가압류결정 후 신청의 경우)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위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과 관리인의 선임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이 있으므로 귀원 9 카 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얻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가압류기입등기를 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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