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본집행의 경우) 입니다.
4. 관리원인채권 및 채무명의 위 청구채권액은 공증합동법률사무소 작성 9 년 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금원임.
5. 신청취지 및 이유
채무자는 위 청구채권액을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아래 수익에서 위 청구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강제관리신청을 하는 것임.
6. 수익지급자 및 지급의무 내용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아래 제3자에게 임대료 월 만원으로 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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