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경락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전부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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