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호 양식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양식입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작성요령 ]
◇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관련분야 자연계 전문대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도 가능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기사2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준함)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수를 기입할 것
☞ 학사 및 석사 주간 과정인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 대기업의 경우 기사1급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전문대 졸업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이 경우 "전문대졸"란은 빈칸으로 둘 것)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중 전문대졸업자 또는 기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한 바,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연구경령증명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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