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의장권 및 영업비밀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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