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의장권 및 영업비밀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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