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2호 영화업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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