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공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이수한 이에게 부여하는 "별지제13호의2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 수료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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