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고자 통지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7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 운전면허증 회수확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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