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2001.2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용도외 사용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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