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의료용구)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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