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유선방송사업설비가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종합,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