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를 제출할때 사용하는 제68호의2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내역서입니다.(국채,산업금융채권통합발행시) (2002.3.30. 신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