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999.8.2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1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999.8.2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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