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연구원개인별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조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관련>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내역 (주) 월별 연구활동비 비과세금액이 연간 급여합계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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