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사항
1. 지역정토조합에서 1994년 정씨 종약소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하였고( 지법94가합25967호) 또한 주식회사에서 (주)와 공동으로 피고 정씨 종약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송(96가합3820호 : 지법동부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음.
(원고 (주) 선임변호사 : , 피고 정씨 종약소 선임변호사 : )
2. 원고가 소송제기사유 : 정씨 종약소 회장 직무대행 에게 본 토지 매매계약금 및 일부사례금을 지급하였으나 은 카나다로 해외 도피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서 및 금전지급 영수증으로 정씨 종약소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씨 종약소는 은 본 토지 매매를 할 권한이 없으며 총회의 결의도 받지 않은 사항으로 무효이며 또한 원고가 지급한 돈은 이 개인으로 착복하여 도주한 상태나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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