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경제]기금의조성(학교발전기금 관련 법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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