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하는 [보건]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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