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저당권설정 이전, 말소, 변경의 등록을 하기위한 신청서로써 구비서류로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1부.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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