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